![]() |
▲출처: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의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의 구분이 없어지고 집중 관리군의 일일 1회 건강 모니터링도 중단됐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난달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축소됐다. 해당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1인 기준 중위소득 100%는 233만4000원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확진자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됐다. 지난달 11일부터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일부 확진자는 회사의 유급휴가, 정부 생활지원금 등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으며 일부 생업에 지장을 받는 확진자, 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확진자는 증상이 있음에도 숨기고 격리를 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소, 선별지료소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자(보건소 연락을 받은 경우만 해당),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해외 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만 한정되고 증상에 관계 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더드라이브 / 박유린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