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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26일 법무부는 이날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구성해 대검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위헌 소송을 추진하면서 대통령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TF를 꾸리면서 검찰 에이스를 동원했다.
지난 2013∼2016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윤원기(43·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은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지침·규정 마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 제도 개선 추진을 맡는다.
또 과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이끄는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헌법상 쟁점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취임 이후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헌법 쟁송에 면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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