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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
16일 S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들 중심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개인 헬스장 만든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A 씨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 사진을 함께 게시하면서 "작년에 이어 또 주차장에 헬스장을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지하 주차장에는 역기와 평행봉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 지하 주차장 배관 지지대로 추정되는 관에 샌드백이 매달려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측은 "공용 부분에는 개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라며 "인근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는 철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더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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