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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사진=픽사베이 |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속여 지인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서울 강동 경찰서는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서울 강동구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신분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 B씨에게 2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같은 수법으로 2명에게 총 1100만 원을 가로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이종원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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