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청년 월세 매월 20만원 지원금 7월 7일까지 신청 접수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29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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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캡쳐

 

서울특별시가 높은 주거비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을 실시한다.

 

'청년월세'는 최대 10개월간 매월 20만원씩 200만원 지원되며 7월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ousing.seoul.go.kr 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92만 원) 청년 1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고시원 등 비주택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이 안된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고, 월세 지원은 10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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