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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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