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논란 테슬라 모델 Y, 사망 소송 비밀리에 종결

박근하 기자 / 기사작성 : 2025-04-23 1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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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Y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사망 소송이 최근 비밀리에 비공개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72세 운전자가 모델 Y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가속이 이뤄지며 인근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고 화재로 사망한 사고로,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유족 측과 테슬라는 모든 청구에 대해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은 비공개로 처리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26년 4월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테슬라가 공개 재판을 피하고 조용히 사건을 정리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2021년 4월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 클라이드 리치(Clyde Leach, 72)는 모델 Y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이유 없이 가속하며 도로를 벗어났고, 근처 주유소 기둥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리치는 화재와 충돌로 인한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차량의 자동 비상제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다른 안전 기능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이전에도 테슬라 차량에서 급발진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며, 회사 측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왔다. 차량에는 기술적 결함이 없으며, 사고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 과정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유족 측은 테슬라가 합의 협상을 지연하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당시 양측이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알려졌지만, 테슬라 측 대표자가 합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테슬라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미국 내에서 여러 건의 사망 사고 소송을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 중이던 모델 X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월터 황(Walter Huang)의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한 바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차량 오작동을 둘러싼 테슬라의 법적 책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번 합의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테슬라를 둘러싼 안전성과 책임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onlythebestch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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